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에서 풀려난 뒤 저체온증으로 숨진 아이티 출신 망명 신청자 다피 미셸(31)의 사망이 검시 당국에 의해 ‘타살(Homicide)’로 판정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앨러게니 카운티 검시관실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셸의 사망 원인을 저체온증으로 확인하고, 사망 방식을 타살로 분류했다.
미셸은 지난 3월 2일 피츠버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견됐다. 검시관실은 그녀가 석방 당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와 언어 장벽을 겪고 있었던 취약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AP통신에 “가족들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티 출신인 미셸은 2022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인도주의적 사유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예정된 이민 심리를 불과 2주 앞두고 숨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미셸은 2025년 정신질환 증세로 체포된 뒤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수감되며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을 받았다. 이후 판사가 구금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ICE가 그녀를 다시 체포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피츠버그로 이송했다.
유족 측은 미셸이 겨울 추위 속 버스정류장에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책임을 부인했다. DHS 대변인 로런 비스는 성명을 통해 “ICE는 이 여성의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미셸은 ICE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3일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셸이 석방 당시 개인 소지품과 충전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보호 의무와 석방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