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와 권리
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공동 주관한 ‘내 권리 알기 온라인 세미나’가 지난 27일(토)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ICE(이민세관단속국) 대응 방법 △직장 내 권리 △근로자의 권리 △취업 및 근로허가 관련 Q&A 등 한인 사회에 필요한 주제를 다뤘다. 주최 측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제임스 우 AAAJ 대외협력부장은 ICE의 역할과 단속 방식을 설명했다. ICE는 표식 없는 차량과 사복을 사용하며, FBI나 지역 경찰 등을 사칭할 수 있다. 우 부장은 “조지아 주의 HB1105 법안으로 경찰과의 접촉이 ICE 접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테네시와 앨라배마 등 인근 주에서도 유사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민자가 지니면 유용한 서류로 △주·지역 신분증 △영주권 △취업허가증(EAD 카드) △I-94 입출국 기록 등을 권장하며, 외국 신분증이나 출생지 표시 신분증은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단속 시 지켜야 할 기본 권리로는 △침묵권 △변호사 상담 요청권 △통역 요청권 △사법 영장 없는 출입 거부 등이 있으며, 거짓말이나 위조 문서 사용은 금지된다.
특히 NAKASEC 측은 직장 내 ICE 방문 대응과 사적 공간 보호 방법을 강조했다. 사적 공간을 “PRIVATE”로 표시하고, 문을 닫거나 잠그며, 직원들에게 사법 영장 없이는 ICE를 들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방문 시 요원의 이름, 제시한 영장, 출입 구역 등을 기록하고, 직원들에게 침착하게 행동하며 묵비권과 변호사 요청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됐다. ICE가 감사 통지서(Notice of Inspection, NOI)를 전달하면 3영업일 내에 직원의 I-9 양식과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ICE는 제출 문서를 검토 후 준수 여부, 기술적·절차적 위반, 의심 서류 등 결과를 통보한다. 경미한 오류는 10일 내 보완 가능하며, 중대한 위반은 벌금 부과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이민 단속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과 개인 모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