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 2023. 5. 9. 공포)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됐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담아 이들 모두를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 목적 강조: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며, 양국이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재외동포의 정의 명확화: 재외동포의 법적 정의를 통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혼란을 해소하였다.
- 기본방향 강조: 국가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을 지원한다.
-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강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협력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였다.
-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강화: 재외동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원서비스 정책 강화: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체계성을 향상시켰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