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U.S.Department of State Facebook
최소 5만명, 이민비자 대기자 혜택 볼 것…
국무부는 12월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2년간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계속 밀리고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발동했다”고전했다.
임시 규정에 따라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영사는 인터뷰를 면제하거나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이민비자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 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코로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번 임시규제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 ▲이민 비자로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신청자가 같은 이민비자로 신청 또는 재신청을 원하고 해당 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권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