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법무부facebook
3월31일까지, 先(선)온라인 신청 – 後(후)방문 접수 시행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6일 법무부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해소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국적이탈신고를 위해 선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 이전에 관할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병역미필자들은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병역연기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를 꼭 신청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먼저 영사민원24(링크)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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