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변호사가 ‘Buyer representation‘에대해 설명하고있다. 사진=Newswave25
주택•상업용 부동산 매도자 매수자에 관해…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LARA, 회장 성경의)가 제2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24일 오후 5시30분 K-타운 코리안BBQ에서 개최했다.
한 현 총무의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는 40여명의 한인 부동산 전문인들이 참석했다.
이승식 이사장은 “부동산 전문인들로 각자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모이기가 쉽지는 않다”면서 “이 시간에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배우고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성경의 회장은 ”부동산 전문인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협회 회원, 스폰서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로 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세미나는 이경철 이사의 사회로 박은영 변호사, 임수민 변호사, 김시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법규정과 주의사항 등에 관해 강연을 펼친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박은영 변호사는 “모든 상황은 마켓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바이어들이 빠르고 정확한 주택 구입을 위하여 와이어 인스트럭션 (wire instruction)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한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고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양한 케이스를 예로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셀러의 리스팅 의뢰 시 부부공동 명의일 때 부부중 한 명이 사망 한 경우 유언장 및 상속 관계 등에 대해 에이전트들에게 설명하고 김시현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리스를 넘겨받는 어싸인의 조건을 세심히 검토하고 계약 시 비즈니스 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랜드로드의 동의가 필수인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한현 총무는 부동산협회 올해 남은 주요 행사로 6월 나눔 네트워크 나이트(NNN) 행사, 8월 정기 총회, 10월 골프대회 친교모임, 12월 총회 및 송년파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부동산협회 정회원 가입 문의는 이메일(usgakara@gmail.com)또는 회원관리부(404-543-7423)로 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