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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미국 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by Newswave25
8월 6,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원정출산 목적 입국·지원 금지…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소속 자녀도 대상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제동걸자 원정출산 금지로 전환…’中부자 악용’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명”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2천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Tags: 시민권트럼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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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lsfnnXx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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