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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제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심리한다…5월 15일 변론

by Newswave25
April 18, 2025
in 국제,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정책 효력 정지한 하급심 결정의 전국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개인과 주(州)로 제한하거나 연방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청을 고려하면 대법원 심리는 행정명령 그 자체의 합헌성보다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 단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별 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나 지위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WP는 예상했다.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부분 법학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체포, 기소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WP는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도 외국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 사람의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Tags: 대법원출생시민권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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