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로고
배심원단 9대 3… 비슷한 소송에 영향 줄 듯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송은 31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으며,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배심원의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측에 유리하게 결정됐으며, 이로써 테슬라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가 사망하고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로, 피해자 측은 테슬라에 대해 약 4억달러(약 5천41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미카 리는 사고 당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었고, 이로 인해 차량가 방향을 변경한 후 나무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그리고 운전자의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이 아니라는 테슬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테슬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결과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결으로, 이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배심원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강조하여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