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승소…첫 시행 1년, 8천억원 수입·맨해튼 차량 11%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미 교통부의 승인 철회 및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다.
리먼 판사는 교통부의 뉴욕 혼잡통행료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혼잡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뉴욕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으며 시행 전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을 거쳤다고 판시했다.
뉴욕의 혼잡통행료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내 첫 도입사례다.
교통 혼잡 시간대에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이하에 진입하는 승용차는 9달러(약 1만3천원), 트럭은 최대 21.6달러(약 3만2천원)를 내야 한다. 야간에는 대부분 차량에 75%가 할인된 2.25달러(약 3천300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혼잡통행료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더피 장관은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속도로·대중교통 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혼잡통행료는 폐지됐고 뉴욕은 “구원받았다”며 “국왕 만세”라 적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와 관할 기관인 MTA는 이에 반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혼잡통행료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게 MTA의 주장이었다.
이날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혼잡통행료로 MTA가 거둔 수익은 5억6천200만(약 8천3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노후한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활용된다.
통근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통량 감소의 효과는 있었다. 작년 1∼12월 통행료 징수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만2천600대, 11%가량 감소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도 약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