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세수로 부족분 충당…통과 시 2027년부터 시행
조지아주 코빙턴시가 주택 소유주들의 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5월 11일 코빙턴시의 주거용 주택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원법안 1503호(HB 1503)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번 방안은 플리타 배깃 코빙턴 시장이 지난 1월 제안한 것으로, 시가 인근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수 등을 활용해 주택 재산세 면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빙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을 통과시킨 뒤 주의회 입법 절차를 추진했으며, 조지아주 하원과 상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지사 서명까지 이르게 됐다.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코빙턴시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 더 이상 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다만 뉴턴카운티 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해당되는 경우 계속 징수된다.
해당 면세안은 유권자 승인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