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혈통 기준 완화… 수백만 명 자격 가능성, 신청 급증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미국인들에게 이중국적 취득의 길이 크게 넓어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기존에는 부모 세대까지만 시민권이 자동으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조부모나 증조부모 등 보다 먼 조상까지 캐나다 국적을 입증할 경우 시민권 자격이 인정된다.
특히 개정 기준 이전 출생자는 직계 조상 중 캐나다 국적자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시민권 대상자로 간주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부모가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약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법적으로 시민권 자격이 인정되는 후손들도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다. 시민권 증명 신청 수수료는 약 75캐나다달러(미화 약 55달러)이며, 현재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0개월로 알려졌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현재 5만6천 건 이상의 신청이 처리 대기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신청 문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약 2만4,500명의 미국인이 캐나다와의 이중국적을 취득했으며, 개정안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1,480명이 혈통 기반 시민권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제도 변화 이후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정치적 환경 변화, 가족 뿌리 확인,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이유가 신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혈통 기반 시민권 확대가 북미 지역 내 이동성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