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놓치기 쉬운 국적이탈, 병역 신고기한 안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1999년생 병역의무자

민원24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24년 3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2006년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이며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공지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조지아앨라배마플로리다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푸에르토리코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먼저 영사민원24(링크)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 20 달러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를 지참해 방문하길 권장했다.

영사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완료 및 공관선택 ▷나의민원 ▷신청서식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으로 하면 된다.

또한,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국적이탈신고 및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포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사민원 공지사항 게시판이 신설됐다.

문의: 송현애 영사 (404-522-1611, hasong2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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