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놓치기 쉬운 국적이탈, 병역 신고기한 안내
민원24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2006년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