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이 교통 단속 시 운전자가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도록 의무화하는 하원 법안 1144호(HB 1144)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좌측 추월 차선이나 중앙분리대 인근에 차량을 세우는 위험을 줄여 경찰관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마빈 림 주하원의원(민주·노크로스)은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상황에서 당황해 좌측 갓길이나 추월 차선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직 주 경찰관 출신인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좌측 차선은 고속 주행 차량이 오가는 구간으로, 단속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공공안전위원회 역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의원들은 메트로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 전역의 혼잡한 고속도로 환경에서 단속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경우 주지사 서명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교통 단속 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