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회 통보 절차 포함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규 구금시설 설립 시 지역사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연방 법안 지지를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역사회 존중법(Respect for Local Communities Act)’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ICE 구금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소셜서클에 추진 중인 대형 ICE 시설 계획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소프 의원은 “소셜서클 지역사회는 수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신규 시설 추진 전 미 의회 관련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고, 착공 전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비드 키너 소셜서클 시장 “연방 정부가 시설 부지 매입과 건설을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인프라 부담과 인구 급증 우려로 지역사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재 관련 정책과 제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