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조지아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빨간불(Red Light) 신호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 정부가 임시번호판 규제 강화 및 교통위반 단속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신호위반(레드라이트 러닝)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지아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빨간불 신호에서 반드시 완전 정지(Complete Stop) 해야 한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 ‘롤링 스톱’은 위반으로 간주된다. 정지 위치는 정지선 뒤가 원칙이며, 정지선이 없을 경우 횡단보도 앞, 또는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춰야 한다.
빨간불에서의 우회전(Right Turn on Red) 은 허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정지 후에도 우회전이 금지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우회전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어 위험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해야 한다. 주 교통당국은 “정지 없이 밀고 들어가는 우회전은 가장 흔한 위반 항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빨간불에서의 좌회전(Left Turn on Red) 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양방향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는 특정 구조의 교차로에서는 정지 후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조지아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드물다.
또한 빨간 좌회전 화살표(Red Arrow) 가 켜져 있을 경우 방향전환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초록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신호 위반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조지아는 최근 임시번호판 규제 강화, 도로 안전성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스쿨존·교차로에서의 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