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스몰 펌 커미티(위원장 이현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둘루스 소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제13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열고, 최근 달라진 이민법, 고용주 단속, 파산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이종원, 김운용, 김필라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한인 사회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종원 변호사는 최근 강화된 이민 심사 환경과 관련해 영주권자 및 비시민권자들이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의 공지를 인용하며, 비자 거절 사례 증가 및 입국 심사 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색, 소셜미디어 검사 강화, 영주권 포기 서류(I-407) 서명 강요 등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영주권자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및 미국 내 생활 증빙자료 지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자 소지자의 입국 거부 사례도 소개하며, 철저한 입국 준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고용주 단속이 2025년 들어 크게 증가했으며, 하루 체포 목표가 3,000명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Form I-9의 중요성과 함께, ICE 방문 시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 직원 인터뷰 대응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에 대비해 모든 I-9 양식을 정비하고, E-Verify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관리자 대상 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라 변호사는 Chapter 7 파산 절차, 면제 자산 항목, SBA, EIDL 대출과의 관계 등을 다루며, “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은 신중한 준비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ABAGeorgia)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무료 법률 세미나와 멘토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산하 스몰 펌 커미티는 2018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연말에는 자선단체 기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