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가 ‘고용 기반 그린 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Newswave25
EB-2•EB-3•NIW•H1B•OPT 등 설명
조지아텍 학생회(GTKSA 회장 한 별)은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와 공동으로 14일, 조지아텍 쁘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컨퍼런스룸102A에서 ‘이민법 및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김진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지아텍 전자과 박사과정에 있는 한별 회장은 “영사관과 협력해 이민법 세미나를 열게되었는데 일년동안 큰 주의를 기울이는 행사”라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취업비자에 관한 정보와 취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김운용 변호사는 ‘고용 기반 그린 카드(EB Green card)’를 주제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학사,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EB-2또는 EB-3를 통해 미국 고용주의 채용을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수있다”면서 “EB-2는 석사이상 고학력자 또는 학사 5년이상 전문분야에서 일한 경력인 사람, EB-3은 숙련직은 학사이상 또는2년경력, 비숙련직은 학력이 없어도2년미만 경력으로 신청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허가(PERM)신청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것은 미국내에서 적합한 고용인를 구인 할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고용주의 채용을 통해 신청하는 EB-2 또는EB-3는 ◀노동청에서 노동허가(PERM)에 명시된 급여수준(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심사하는 기간◀고용인을 찾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3개월)◀노동허가서(PERM)신청서 제출(6-12개월)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I-140신청하고 심사승인 기다림 ◀영주권신청서(I-485)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IW는 본인의 능력과 자격을 증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민 중에서도 고학력자 전문이민이라고 불리는 이민으로 다른 이민 비자와 같이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에 대한 것은 각 나라의 합법적인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의 학위는 미국취업시 인정 받는다. 또한 취업영주권과 NIW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서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여야 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