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율 5.39% ↓
조지아주 상원이 HB 1015 및 HB 1023인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 발효되면 조지아주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하된다.
HB 1015는 개인 소득세율을 현재의 5.49%에서 5.3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동시에, HB 1023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의 5.75%에서 5.39%로 낮추어 조지아주의 기업세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율 인하는 조지아주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안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상원은 이번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주민들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과 발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