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13일부터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령 추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AI 분석 결과 미성년자로 분류된 사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해야만 성인 제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안전 규제 흐름 속에서 나왔다. 특히 영국은 지난 7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시행, 소셜미디어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영국 내 사용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이 법이 자원봉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기각했다. 해당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약 50만 명이 서명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차원의 유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SCREEN 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유튜브는 AI가 ▲검색하는 영상 종류 ▲시청한 영상 카테고리 ▲계정 사용 기간을 종합해 연령대를 추정하고, 미성년자로 판별된 계정에는 ‘연령별 맞춤 보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인 판별된 성인 사용자는 신분증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개인 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티 앱(Tea App)’ 해킹 사건에서는 여성 사용자 수천 명의 신분증과 셀카, 위치 정보가 유출돼 온라인에 퍼졌다.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하이츠에서는 시 당국이 청소년 스포츠팀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인터넷 익명성을 약화시키고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영국처럼 강력한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