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0일 공화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SAVE 플랜을 무효로 판단하며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존 로스 판사가 지난 2월 해당 소송을 기각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SAVE 플랜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으로, 월 상환액을 낮추고 미납 이자를 정부가 전액 보조해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다. 당시 정부는 이를 “연방 학자금 대출 역사상 가장 부담이 낮은 상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700만 명 이상의 차주들이 SAVE 플랜에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해당 차주들은 다른 상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소득 기반 상환(IBR) 제도가 있으며, 차주의 재량소득의 10~15%를 월 상환액으로 설정하고 20~25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안(OBBBA)’에 따라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RAP)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AP는 차주의 조정총소득(AGI)의 1~10%를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며 모든 참여자는 30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한편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탕감 제도인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SAVE 플랜이 법적 분쟁으로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상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