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재판부 “위반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어…도주우려, 징역형 불가피”
조두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혼잣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천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날 선고로 그는 출소 3년 2개월여만에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