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반품 TV도 환불받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이 내부 검토를 통해 수년 전 구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환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고객은 2018년에 반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최근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존 측은 최근 FOX의 LiveNow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검토 결과,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이 진행되었거나, 올바른 상품이 반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극소수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불 절차 역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My Amazon Guy’의 창립자인 스티븐 포프(Steven Pope)는 자신의 LinkedIn을 통해 2018년에 반품했던 TV에 대해 1,798.81달러의 환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한 고객이 저뿐만은 아닐 텐데, 정말 미친 짓 아닌가요!? 환불받는 데 7년이나 걸리다니요?”라고 소회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정확히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기존 고객 반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분기 중 약 11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부과에 대비한 재고 확보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마존은 현재 반품 및 환불 정책과 관련해 집단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2023년 9월, 일부 고객들은 아마존이 환불을 처리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하고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금액을 재차 인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재환불 조치를 했지만, 처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지난달,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른 환불 조치일 뿐, 해당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