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증오범죄 강력 대응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1월 31일 반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안 HB3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조지아 주 내에서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정되었으며, 켐프 주지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조지아 주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며, 유대인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해에도 상정된 이법안(HB30)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후 주 내에서의 우선 순위를 얻게 됐다.
그동안 조지아 주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오 단체들이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반복적으로 배포하고, 메이컨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 인형을 매달아 놓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행위는 조지아 주의 증오범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증오범죄법은 종교와 인종에 기반한 범죄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반유대주의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폭행 등의 기본 범죄가 반유대주의에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면 판사는 증오범죄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범죄의 경우 추가로 6~12개월, 중범죄의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