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 정지하고 생명 존중…

사진=Duluth Police Department 

조지아의 도로 교통법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와 보행자가 아닌 지점에서의 보행자 행동,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1. 횡단보도에서의 우선권 (§ 40-6-91): 1995년 변경된 법령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보행자가 차량의 경로와 같은 도로측에 있거나 도로 위 한 차선 이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 차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2. 횡단보도 이외에서의 보행자 규칙 (§ 40-6-92):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도해야 한다. 이미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용 터널이나 고가 보행자 횡단로가 제공된 경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
  3. 보행자 신호등 (§ 40-6-22):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너가기” 신호가 나타날 때 보행자는 건널 수 있고, “건너지 말 것” 신호가 나타날 때는 건너지 않아야 한다.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야 한다. 운전자도 “건너가기” 신호에 따라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다양한 정의와 규정: 법령에는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의 정의도 포함되어 있다. 횡단보도는 도로 양 옆 보도의 연결된 부분으로 정의되며, 교차로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5. 주차와 주의사항: 차량 주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횡단보도, 보도, 신호, 표지 등의 일정 거리 내 주차는 금지되며,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나올 때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조지아의 법령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예의 있는 도로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만났을 때 올바른 행동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995년에 조지아 주 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횡단보도법을 변경했다. 이를 알고 있으면 티켓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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