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안 받고 현역도 합숙 원칙”…재판관 5대4 기각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다수의견(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숙을 강제하는 것도 현역 군인들과 비교할 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징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길고,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별도로 합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모두 대체복무요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에 그쳤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생활관 내부 공용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도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5조 1항 6호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등을 대신해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한다고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정하는 대체역법의 18조 1항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이런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며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 약 120건을 병합해 이날 한꺼번에 선고했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헌재가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