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아시아계 역차별” 주장
미 법무부(DOJ)가 듀크대학교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듀크대에 전달한 조사 결과 서한을 통해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는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자기소개서와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 등의 요소를 활용해 사실상 인종을 반영한 입학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동일한 학업 성적과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가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입시에서는 불합격한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의 중간 LSAT(로스쿨 입학시험) 점수가 합격한 흑인 지원자의 중간 점수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듀크대학교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적 사명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미트 K. 딜런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듀크 로스쿨이 다양성이라는 명분만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할 수는 없다”며 “다양성 관련 에세이를 활용해 특정 인종을 선호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인종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학들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직접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지원자의 성장 배경과 개인적 경험 등은 평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 사실상 인종 다양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명문대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학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