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보석 심문 거쳐 결정…법조계 “매우 이례적으로 조기 결정”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25일 미국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다.
현지 법조계는 이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이민변호사는 “조지아주 이민법원은 추방판결 확률은 매우 높고, 보석 허가 확률은 낮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며 “이씨가 합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