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측 각하 요청 기각…미등록 증권거래·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 의혹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캐서린 파일라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코인베이스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 증권에 해당하며, 코인베이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선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 사건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 제기와 관련해 증권 당국인 SEC가 감독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심리해왔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내부 견해 및 논의에 더 많은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