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연중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선샤인 보호법(H.R. 139)’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키면서, 1년에 두 차례 시계를 조정하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적용되는 서머타임이 연중 유지된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시계를 1시간 늦추는 ‘가을 시간 변경’이 폐지되고, 미국인들은 계절마다 시계를 앞뒤로 조정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하와이와 애리조나 대부분 지역은 기존처럼 표준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2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당시 하원이 처리하지 않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하원이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원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신속 처리에 반대하며 연중 서머타임이 시행될 경우 겨울철 일부 지역에서는 해가 오전 9시 이후에 떠 학생들의 등굣길과 출근길이 어두워질 수 있고, 이른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앨라배마,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메인,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등 19개 주는 연중 서머타임 시행을 위한 자체 법률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연방법상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머타임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료 절약을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다시 시행됐다. 이후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제를 운영하면서 혼란이 발생하자 1966년 ‘표준시간법’이 제정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48개 주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와이와 애리조나 대부분 지역(나바호 자치구 제외), 미국령 사모아·괌·북마리아나 제도·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 등은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최종 시행될 경우 미국의 시간제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