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마리오 게바라 즉각 석방하라”
지난 22일(토), 조지아주 로렌스빌 도심에서 히스패닉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47)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전국적인 이민 단속 중단도 함께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은 노스 클레이튼 스트리트(N. Clayton St.)에서 내시 스트리트(Nash St.)까지 행진했으며, 로렌스빌 경찰은 사전에 합의된 경로를 따라 시위를 허가했다.
시위에 참여한 나탈리 비야살라(Natalie Villasala)는 “우리는 마리오 게바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이번 체포는 언론의 자유, 즉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대한 또 하나의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인 게바라는 지난 6월 14일 도라빌(Doraville)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공무 방해’ 및 ‘도로 위 부적절한 보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게바라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민 구금 요청(detainer)을 걸었다.
게바라의 변호인은 FOX 5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ICE는 이후 6월 19일 게바라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했다.
한편 귀넷카운티 경찰은 게바라에게 세 건의 경범죄 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그가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수사 중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리오 게바라는 라틴계 및 이민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언론인으로, 이번 체포와 이민 구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이민자 권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