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에 이른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배동인 정책기획관,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딥페이크 피해자는 288명이라고 한다. 이중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을 일부 제외해도 교육부 피해 통계(학생 186명)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 (오 차관) 신고 통계는 학교, 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다만 성폭력, 성희롱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접수는 다양한 채널로 이뤄질 수 있다. 통계상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피해 행위에 관해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경찰청과 협력해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숨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추가 피해 현황 파악할 계획은.
▲ (배 정책기획관) (SNS에 피해학교로) 나와 있는 명단은 200∼400개교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장난처럼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강화할 예정인가.
▲ (오 차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규범과 관련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이와 연계해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 딥페이크 관련해 학폭위가 개최될 때 어떤 조치가 되나. 최대 징계 수위는.
▲ (김 과장) 학폭위 사안 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한다. 학폭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다.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다음 달 관계부처 회의 때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배 정책기획관) 촉법소년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다르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다. 늘 고민하는 영역이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배 정책기획관) 여성가족부에서 영상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텔레그램과 연결돼 있고,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 (삭제에) 어려움이 있긴 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쪽에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딥페이크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의 학교 정보 공유되지 않아서 학폭위 등을 열지 못하기도 한다는데. 처벌을 위해 학교 등에서 가해자 정보를 공유받을 방법은 없나.
▲ (배 정책기획관) 딥페이크 관련 가해자 특정이 힘든 상황이긴 하다. (가해자 특정은) 수사의 영역이다.
— 피해 건수(196건) 중 수사 의뢰(179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왜 수사 의뢰가 안 됐나.
▲ (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바로 수사 의뢰가 되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한다. 교원 중에서 수사 의뢰를 원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다. 또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성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