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적 공방 마침표…약자복지 현장 안정성 확보 의미
다일공동체가 운영하는 ‘밥퍼 무료급식소’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동대문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30일 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2026두30216)과 관련해 동대문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일공동체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동대문구가 2022년 밥퍼 건물 일부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판단하고 철거 명령과 함께 2억8328만4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다일공동체 측은 해당 증축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사전 협의와 토지사용 승낙을 거쳐 진행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행정기관이 기존 협의를 뒤집고 철거를 명령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대문구의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게 됐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은 밥퍼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수많은 복지기관에 용기와 희망이 됐다”며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일공동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단순한 승소를 넘어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법적 확인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교체나 행정 방향 변화로 민간 복지현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강조했다.
다일공동체는 향후 동대문구 및 서울시와 협력해 건물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단됐던 시설 개선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화장실 확충과 노인 쉼터 조성 등 복지 환경 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다일공동체 측은 “갈등을 넘어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회복지시설과 시민단체를 둘러싼 유사 행정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 현장의 공익성과 행정기관의 신뢰 책임 사이 균형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