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2024년과 동일한 재산세액 기준(millage)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3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은 재산세 인상 시 세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12일(화) 오전 11시와 오후 6시 30분, 그리고 19일(화) 오전 11시, 귀넷 사법행정센터 강당에서 개최하며 오프라인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 접수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링크)으로는 18일(월) 오후 9시까지 접수받는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Value Offset Exemption(재산 가치 상쇄 면제) 혜택을 받는 재산 소유자는 카운티 정부 부문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정부와 교육청은 각각 별도로 재산세율을 책정하므로 이에 따라 전체 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청회 일정 및 제안된 밀리지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winnettCounty.com/MillageRateStory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