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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부동산 연례 평가 통지서 약 30만 건 발송

by Newswave25
5월 28, 2025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귀넷 카운티 감정평가위원회(Board of Assessors)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2025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약 308,000건의 연례 평가 통지서를 지난 23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에 따라 감정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을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 통지서에는 전년도 평가액과 올해 평가액이 비교되어 제공되며, 이에 따른 가치 변동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귀넷 카운티에 따르면 올해 주거용 부동산의 약 84%, 상업용 부동산의 약 54%가 새로운 시장 가치를 반영했다. 감정평가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의 규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모든 부동산 가치를 재산정했다.

이번 연례 평가 통지서는 실제 세금 고지서는 아니지만, 향후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과세 기준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위원회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정 시장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통과된 하원 법안 92에 따라, 2025년부터는 통일된 형식의 평가 통지서가 도입되었다. 새 통지서에는 시정부, 교육청, 카운티 정부의 환급률 추정치가 함께 제공되며, 이월 세율(rollback rate)도 명시되어 있다. 이월 세율은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액에 적용되던 세율을 뜻한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가 평가된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평가 통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위치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귀넷 카운티 공식 이의 제기 사이트(Gwinnett County Website)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70-822-7200 또는 이메일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으로 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45일 이내귀넷 카운티부동산 연례 평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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