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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귀넷 “부동산 평가 이의 제기 서두르세요”

by Newswave25
4월 28, 2024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사진=귀넷카운티 웹사이트

귀넷카운티 평가위원회(Board of Assessors)는 2024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례 평가 통지서를 지난 4월 5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지아 주법은 1 월 1 일부터 재산의 평가 된 가치를 조언하는 재산 소유자에게 연례 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지만 202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알려주며 매년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부분의 주거 및 상업 연례 평가 통지는 4 월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세무국은 “이 통지서는 세무 평가위원회와 감정 직원이 계산한 현재 공정 시장 가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동산의 평가액(공정 시장 가치의 40%)을 제공한다”며 “사용 가능한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 규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각 부동산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간 평가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통지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가 평가된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평가 통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위치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귀넷 웹사이트(Gwinnett-Assessor.com)을 방문하여 PT-311A 주정부 이의제기 양식(State Appeal Form)을 작성해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로 제출하거나 사무실770-822-7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귀넷카운티연례 평가 통지서이의제기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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