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안 해소 나서… “법은 집행, 주민은 존중?”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키보 테일러 국장은 31일 귀넷카운티 보안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투명한 법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조지아주 하원 법안 1105호(HB 1105)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사회 우려에 대한 보안관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테일러 국장은 “지도자로서 우리는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관실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투명한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클레오 앳워터(Cleo Atwater) 경찰서장도 함께 참석했다.
앳워터 서장은 “이 사안은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HB 1105가 귀넷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일러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HB 1105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안관실은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가 발행한 구금 명령(detainer)에 대해서만 협조하며, 자체적으로 이민 단속이나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사회 일부에서 제기된 과도한 단속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민권운동 지도자,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개최해 HB 1105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청취했다.
한편, 테일러 보안관은 취임 첫날 귀넷카운티에서 시행되던 연방 이민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를 공식 종료한 바 있다. 그는 보안관 선거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 이민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시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귀넷카운티 보안관실은 법률 준수와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보안관실 공식 웹사이트(GwinnettCountySherif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