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시행…고교 정책은 추후 발표
조지아주 최대 학군인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18일(목) 저녁 정기회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고등학교 적용 방안은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든 학군이 초·중학생(K~8)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고등학생에 대한 규제는 각 교육청 재량으로 남겨져 있어, 귀넷 교육청은 먼저 K~8 규정을 확정하고 고등학교는 별도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청은 이번 정책 수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출한 의견이 교육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조항을 초안에서 일시 삭제하고, 학부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등교 시점부터 하교할 때까지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며, 점심시간·휴식시간·교실 이동 시간 등 학교 일정 전체가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정책 초안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육위원들은 수업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규제는 다음 달 워크세션 및 정례회의에서 재논의된다.
새 규정은 스쿨버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진 않지만, 학교 내에서의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은 버스 안에서도 동일하게 징계 사유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변경된 휴대전화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은 내달 교육위원회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