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에드 세츨러 주상원의원 ‘종교자유법’ 발의

사진=State Rep. Ed Setzler facebook

미 전역 34개주에서 시행

종교자유법(SB180)은  종교적인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더 큰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성애자 권리 옹호자들은 이 제안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지아주 공화당 에드 세츨러 주상원의원이 지난 14일, 종교자유법(SB180)을 발의됐다.

SB180는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법안의 시행을 강제하거나 통과시키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최근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을 지원한 세츨러 주상원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모든 조지아 주민들은 불공평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 당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법은 매년 찬반 논쟁이 거센 ‘뜨거운 감자’ 법안으로 동성 커플을 필두로 한 성소수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지사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벌일 때 “1993년 통과된 연방 종교의 자유 회복 법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안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켐프 주지사가 밝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SB180은 올해 조지아주 정기회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조지아 이퀄리티’의 제프 그레이엄씨는 SB180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차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종교 자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신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역차별을 받는 시대”라며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현재 종교 자유법은 미 전역 34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7년전 조지아주에서는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가 그 해 정기주회기에서 양원을 통과한 종교 자유법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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