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 단기 방문자 유의사항 안내…
스쿨버스·보행자 보호 규정도 숙지해야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이 미국 동남부 등을 단기 방문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현지 운전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는 운전 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철자와 서명도 각각 일치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한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년이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독립적인 면허증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조지아·플로리다·앨라배마·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단기 방문자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고 운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전 가능 기간과 조건은 방문 지역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착 후 최초 30일간 운전할 수 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차량국장이 최대 30일의 임시 운전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미국의 교통법규도 사전에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는 별도의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이나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 우회전이 금지될 수 있어 표지판을 살펴야 한다.
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완전히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여러 차량이 도착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차량이 우선 진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시작하면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해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연령·신장·체중에 적합한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고 해당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스쿨버스의 정지 표지판이 깜빡이거나 펼쳐져 있을 때는 해당 지역 법령에 따라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중앙분리대 등 도로 구조에 따른 예외 규정은 지역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속도제한 표지판과 점멸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