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 질병관리청facebook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48시간’ PCR제출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PCR)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제6차 신종변이대응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면서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에 가족과 동거하고 있어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자는 지자체 운영 격리시설에 가거나, 격리자 외 가족이 별도 안심숙소에 머무는 역격리 조치도 권고했다.
권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