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유예기간 중… 대출금 이자 계속 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과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긴급재난대출(EIDL)’ 상환 유예 기간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연장됐다.
지난 15일 이사벨라 카시야스 SBA청장은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SBA 사무소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SBA 공보실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 EIDL 대출 지원을 받은 모든 비즈니스들은 신청 연도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SBA는 당초 지난해 EIDL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을 조정하면서 2020년 수혜자들은 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2021년 수혜자들은 유예기간을 18개월로 각각 연장했었으나 이날 새 지침에 따라 상환 유예기간이 대출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30개월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한편 상환 유예기간 중에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기 기간 동안 계속 누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