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우편 발송… 11월 세금납부 마감 예정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2021년과 동일한 재산세액 기준(millage)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커미셔너위원회는 2일 투표에 앞서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카운티 웹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근본적으로 오늘의 결정은 카운티가 Gwinnett Standard를 염두에두고 예비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 할 수있게 해줄 것”이라며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가치 상쇄 면제의 혜택을 누리며, 이는 세금 계산서의 카운티 정부 부분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도시에서 정한 밀리언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귀넷 세무 평가사 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조사해 세금 다이제스트라고 불리는 카운티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의 총 가치를 계산한다.
카운티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귀넷의 재산세액 기준(millage)이 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로 특별서비스지구,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개발 세율을 합치면 2022 총 재산세세율은 14.71밀스 (mills)이다.
귀넷 특별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비율과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 개발을위한 카운티 전역의 부과금도 작년과 변하지 않았다.
귀넷의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요금은 경찰, 화재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개발 및 코드 집행과 같이 제공되는 재산 위치 및 카운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카운티의 세금고지서는 오는 9월에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세금 납부 마감일은 11월이 될 예정이다.
한편 2022 밀리지 요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귀넷 웹사이트(GwinnettCounty.com)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