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추가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예정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의 불법 재정 운용 의혹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첫 심리에서 기각됐다.
5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는 미리암 아놀드-존슨 치안 판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심리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아놀드-존슨 판사는 “오는 14일까지 소송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전달했다.
판결문에서 아놀드-존슨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이홍기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비대위) 측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비대위의 법적 대응이 첫 법정 심리에서 좌절됐다.
비대위는 이 회장이 재임 중 공금을 횡령하고, 보험금을 은폐하며, 불법적으로 선거 공탁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회장이 비영리단체로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정 내역을 지속적으로 비공개했다며, 은행 계좌 내역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수개월 동안 법원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처음으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변호사를 통해 수정된 답변서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은 소송 기각 동의안을 제출하며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12월 2일 이 회장의 기각 요청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의 반소 기각을 요청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1월 14일, 이 회장은 다시 한번 비대위의 요청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비대위의 법적 대응은 큰 제동이 걸리게 됐다. 비대위 측 변호인단은 TOKN 로펌의 패트릭 오브라이언 변호사 외 2명이 맡았으며,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쿠람 바이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인회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대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