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선거 투명성 제고·차량 규정 정비·원격진료 확대 등 변화 폭넓어
조지아주가 2026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주택, 차량, 선거, 법원, 환경 규정, 전문면허, 세금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개정 법률을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변화는 소비자 보호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정부 투명성 제고, 전문 서비스 접근성 확대, 재난 대비 재정 안정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변화”라고 분석했다.
주택·소비자 보호
ΔHVAC 보증 자동 이전 법안(Act 285 / SB 112)
새해부터 주택 매매 시 HVAC(난방·냉방) 장비의 제조사 보증이 자동으로 새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보증은 장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 법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던 보증권 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매수자 간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윤리·공공기록
Δ윤리·캠페인 보고 개혁(Act 293 / SB 199)
윤리위원회는 선거 60일 전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지방 공직자의 재정 공개보고서는 주정부에 일원화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치활동위원회(PAC)는 별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후보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의 주소는 공개 문서에서 비식별화 처리된다.
이번 개정은 선거 직전의 혼란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 등록·임시 번호판·부팅 규제
Δ임시번호판·차량 보안 규정 전면 개정(Act 272 / HB 551)
민간 제3자는 앞으로 전자식 임시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동차 딜러의 ‘마스터 태그’ 발급 기준도 조정된다.
법은 또한 세금 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부팅 업체에 대해 허가 및 게시 의무를 강화했다.
사업자들은 주 세무국 차량 정보에 대해 제한적으로 디지털 접근권을 갖게 된다.
이로써 임시번호판 발급 지연이 해소되고, 불법 부팅 및 차량 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Δ‘America First’ 스페셜티 번호판 신설(Act 301 / SB 291)
성조기와 ‘America First’ 문구가 담긴 새로운 특별판 번호판이 도입되며, 수익금은 주 일반기금에 편입된다.
사법제도 변화
Δ법원 기록 디지털 전환(Act 23 / HB 179)
법원이 재판을 디지털로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필사본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법원 업무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 일정을 빠르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ΔAlapaha 순회법원 판사 증원(Act 171 / HB 55)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제3의 상급법원 판사가 신설되며, 지역 사법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폐기물 규제
Δ고형폐기물 관련 규정 개정(Act 259 / HB 351)
개정안은 오래된 ‘특수 고형폐기물’ 분류를 삭제하고, 매니페스트 추적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폐기물 시설 계획이 지역 조닝과 일치함을 증명하도록 했으며, 매립지 확장 및 신규 선정 시 공청회 공고 기준을 현대화했다.
지역사회 보호와 인허가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절차 관련
Δ행정 결정의 공식 발부일 규정(Act 292 / SB 191)
법률은 행정 판정문이 공식적으로 발부되는 날짜를 명확히 규정해, 항소 기한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한다.
전문면허·보건 서비스
Δ공인회계사 제도 현대화(Act 87 / HB 148)
CPA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경력 조합이 확대되며, 타주 면허 소지자의 이동성이 강화된다. 회계법인의 보고 규정도 현대화된다.
Δ의료 리뷰 응답 의무 강화(HB 197)
의료 제공자는 보험사나 검토기관의 치료 관련 문의에 대해 문서화된 성실한 응답 노력을 해야 하며, 치료 결정 과정에서 소통 기준이 명확해진다.
Δ원격 치과진료 공식 허용(Act 79 / HB 567)
치과의사는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농촌·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은 더 쉽게 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금·재난 대비·비즈니스
Δ재해 대비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s) 도입(Act 269 / HB 511)
납세자는 재난 피해·주택 수리비 등을 대비한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공제 대상이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다. 계좌는 상속도 가능하다.
Δ의료 실습 지도자 세액공제 확대(Act 24 / HB 144)
의료 학생을 지도하는 실습 지도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치과 지도 인력이 포함된다.
Δ영상물 제작 세액 인증 수수료 신설(Act 124 / HB 475)
주정부는 제작세액공제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항소에서 패소한 제작사는 법원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Δ보전용 토지·후반제작 세액공제 복원(Act 251 / HB 129)
일부 임대 토지도 보전용 토지로 인정되며, TV·영화 후반제작 세액공제가 다시 부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지아주의 2026년 법률 패키지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해부터 주택거래, 차량등록, 의료 서비스, 세금 혜택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