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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특정 신청자 발급된 워킹퍼밋 최대 유효 기간 변경

by Newswave25
February 8, 2022
in 미국/국제, 이민
Reading Time: 1 min read

 

사진출처:USCIS Facebook

고용 승인 및 서류의 격차 방지

이민국(USCIS)은 특정 신청자에게 발급된 워킹퍼밋(EAD)에 대해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유효 기간을 변경하고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거나, 승인된 망명, 추방 또는 추방의 보류, VAWA 자체 청원자 등에게 2년 동안 유효한 신규 및 갱신된 EAD를 부여한다”면서 “긴급한 인도적 이유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미국으로 가석방된 경우와 승인된 연기 조치(비DACA))의 신청자에게 가석방 기간 또는 유예 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및 갱신된 EAD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범주에 대해 EAD에 제공될 수 있는 최대 유효 기간을 늘리면 이러한 신청자가 워킹퍼밋을 갱신해야 하는 횟수를 줄여서 고용 승인 및 서류의 격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정책은 즉시 적용되며 2022년 2월 7일 이후에 영향을 받는 신규 및 갱신된 워킹퍼밋에는 업데이트된 유효 기간이 반영되며 2022년 2월 7일 이전에 발행된 EAD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영신 기자

Tags: 갱신워킹퍼밋유효 기간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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