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시행 중단 명령 취소…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침해 소송은 계속
조지아주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제11연방항소법원은 15일 조지아주 상원법안 SB 351의 시행을 막았던 예비금지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집행을 가로막았던 법적 제동이 풀렸다.
SB 351은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에 앞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메타·구글·아마존 등 기술기업들이 참여한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다며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넷초이스는 연령 확인 의무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정보를 접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넷초이스가 법의 전체 적용 범위를 충분히 분석해 위헌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다른 만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카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온라인 범죄자와 정신건강상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미 연령 확인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초이스는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지아 주민들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도록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 시행을 막았던 예비금지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법 전체의 합헌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사건은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으로 돌아가 후속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