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번스 하원의장 핵심 입법 과제로 ‘조지아 HOME 법안’ 발의
조지아주 하원의장 존 번스(공화·뉴잉턴)는 2026년 회기 핵심 입법 과제로 ‘조지아 HOME 법안(Georgia HOME Act)’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전역의 주거용 주택(Homestead)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번스 의장은 “재산세가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급등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하원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지아 HOME 법안은 젊은 가정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시니어들에게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꿈의 근간인 주택 소유를 다음 세대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조지아 전역의 주거용 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재산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의무 시행 시점 이전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참여(옵트인)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재산세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주정부 홈스테드 면세 한도를 반기마다 두 배로 확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수 증가율을 연 3%로 제한
평균 500달러 수준의 ‘주택 소유자 세금 경감 보조금(Homeowner Tax Relief Grants)’ 지급
조지아 HOME 법안은 향후 조지아 주민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와 세입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