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내홍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 박은석 회장이 이홍기씨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3년 한인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법적 공방에 나섰고, 이번 소송을 통해 합법적 한인회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30일 귀넷카운티 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 애틀랜타 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Atlanta Area Inc)이며, 피고는 이홍기 전 회장과 유진철 이사장 등 총 6명이다.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소송은 총 5건이 진행 중이지만, 박은석 회장이 원고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석 회장 측 구민정 변호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36대 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재승 위원장과 김일홍 부위원장을 피고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미나 사무장은 “이홍기 전 회장이 직접 ‘김미나 사무장이 보험금을 요청하고 수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을 ▶이홍기 전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회장 권한이 없음을 밝히는 것 ▶한인회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 요구 ▶출입금지 명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소송을 피하고자 이 회장 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한인회라는 법적 판단을 받고, 이홍기 전 회장의 불법선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범 이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소송이 한인회 이사회를 거쳐 정관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 약 6개월간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은석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누가 진정 합법적인 애틀랜타 한인회인지 명확히 판단받을 것”이라며 “동포 사회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애틀랜타 한인회 대표성 논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